12월말 결산법인은 농어촌특별세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더라도 올 1월1일 사업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1-6월말 결산법인은 95사업연도분부터 농특세를 내게되며 7-11월말 결산법인과 해산 등으로 올 하반기에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도 다음 사업연도분부터 농특세를 물면 된다. 8일 재무부가 마련한 ''농특세법 해설''에 따르면 기업들은 각사업연도 과세표준액 가운데 5억원 초과분에 대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2%를 농특세로 물어야 하는데12월말 법인은 7월1일이후분부터 농특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올 1월1일부터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