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 사진=뉴스1
곽상도 전 의원. / 사진=뉴스1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5일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청탁 요청을 받고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정황도 확보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이날 영장에 추가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