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광고비 갑질 막는다…단통법 개정안 발의
휴대전화 제조사가 거래상 ‘갑’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를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 시장이 삼성전자, 애플, 샤오미 등 소수의 대형 제조사 위주로 재편되면서 단말기 제조사의 협상력이 커지고 있다”며 “제조사가 휴대전화 공급권을 매개로 통신사에게 갑질을 하는 행위가 지속돼 이를 막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는 이를 사실상 애플의 불공정행위를 겨냥한 법안으로 보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이통사에 광고비와 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로 2016년부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매년 가을 아이폰 신규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동통신사가 광고를 내도록 한 관행이 문제가 됐다. 15초 분량 아이폰 광고에서 통신사 로고는 1초 가량 등장하는데도 광고비는 전액 통신사들이 부담했다. 광고업계에선 애플이 이동통신 3사에 전가하는 광고비가 연간 약 200억~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전자 등이 자체 광고비를 투입해 신규 단말을 홍보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애플코리아는 공정위 조사를 두고 과징금을 받는 대신 자체 시정 방안을 내놓겠다며 2019년 동의 의결을 신청해 지난해 1월 이를 확정했다. 애플코리아는 당시 1000억원 규모 상생지원안을 제시하고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이후에도 기존 관행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게 김 의원 등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애플코리아는 여전히 자사 아이폰 광고에 이통사 참여를 사실상 강제하며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며 “통신사가 아이폰 광고를 거절할 경우 아이폰 공급량과 공급 시기 등에 대해 타 이통사 대비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그는 “휴대전화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 전가한 부당한 비용은 결국 통신 이용자인 국민들의 몫이 된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글로벌 휴대전화 제조사의 갑질을 근절하고, 건전한 통신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