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행인이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 사진=뉴스1
한 행인이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 사진=뉴스1
서울시에 이어 경기 용인시에서도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로 인한 주민 피해 실태를 조사한다. 공원과 경전철역 주변, 공동주택, 상가 밀집지역 등 관련 민원이 잦은 곳이 조사 대상이다. 먹이 주기 실태와 주민 피해, 유해 야생동물 밀집 현황 등을 파악하는 차원이다.

특정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먹이를 줄 경우 유해 야생동물이 몰려 배설물과 깃털 날림, 악취, 시설물 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 확인 및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먹이주기 금지구역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 이후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3월까지 금지구역의 위치와 범위, 금지행위 등을 확정·고시할 방침이다.

금지구역에서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내년 4월에는 집중 홍보와 계도에 나서고, 5월부터 지정 구역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비둘기뿐 아니라 길고양이에 반복적으로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하자는 이른바 ‘캣맘 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당수다.

길고양이로 인해 도심 조류 숫자가 줄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이에 대해 초대 국립생태원장을 지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학술적으로 호주에서 나온 논문을 근거로 한다”면서도 “국내 환경에서 똑같이 적용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며 캣맘 금지법 제정 주장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