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더라도 특검의 조사 대상은 이 대통령이 아닌 당시 수사와 기소에 관여한 국가기관이라는 주장이다.

서 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기소특검법을 두고 '대통령 사건 (담당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해도 되느냐'고 묻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일 때도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한 후보 1명씩 가운데 이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재판이 중단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까지 특검이 조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 위원장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이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여러 사람에 대한 수사를 조작하고 강압 감사를 했던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이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면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게는 수사권과 지휘권을 부여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에도 반론을 폈다. 서 위원장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특검, 특검보, 파견검사 등이 기존 형소법에 근거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특검 추진보다 민생 현안 해결이 우선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 위원장은 "범죄자를 잡는 것이 가장 큰 민생"이라며 "경제를 살리는 민생과 범죄자를 잡는 민생이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는 범죄대로 잡고, 민생은 민생대로 챙겨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