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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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부과했던 이른바 '트럼프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이 내려진 이후 국내 수출 기업들의 환급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농심 미국법인이 미지급된 세액과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반면, LG생활건강과 대상, 풀무원, 오뚜기 등은 별도 법적 절차 없이 환급을 마무리했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농심 미국법인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미국 정부와 관세국경보호청(CBP), 로드니 스콧 CBP 청장을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에 대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 법률령이 아니다"라며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 당국은 전용 환급 시스템을 개설해 정산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이미 통관을 마치고 관세액이 최종 확정(정산 종결)된 수입 건은 행정상 자동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 정부가 일괄 환불 명령에 불복해 개별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환급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하면서, 확정분에 대한 환급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별도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

농심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법인으로 보낸 물량에 부과된 관세 약 40억 원 가운데 대부분을 돌려받았으나, 최종 확정 처리로 묶인 약 7만 달러(약 9400만~1억 원)의 관세 미지급분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하자 국내 식품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 미국 정부 측은 12월 28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대다수 국내 식품 및 뷰티 기업은 행정 절차를 통해 환급을 마쳤거나 절차를 진행 중이다. LG생활건강, 대상, 풀무원, 오뚜기는 별도 소송 없이 기납부 관세를 전액 돌려받았다. 앞서 뷰티업계에서는 아모레퍼시픽 미국법인이 일부 확정 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약 190억 원을 환급받은 바 있으며, 애경산업은 현재 환급 절차를 밟고 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