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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30번 탈락"…무면허로 '87m' 운전한 60대 최후
차량 옮기려 화물차 운전…징역 6개월 선고
수차례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적발
수차례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적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충북 음성군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약 87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평소 자신을 대신해 운전하던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차량을 옮기기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생계를 유지하려면 차량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기시험에 30번 넘게 응시했지만 계속 떨어졌다고도 호소했다. A씨는 "생계유지를 위해 차가 필요했지만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30번 넘게 떨어져 면허를 따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운전을 대신해주던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불가피하게 차를 이동시켜야 해서 운전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반복된 무면허 운전 전력을 무겁게 판단했다. A씨는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이번 범행도 같은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
재판부는 "과거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피고인이 수차례 면허시험에 응시했고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행했더라도 반복되는 범법 행위와 교통법규 준수 결여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