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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오늘 선고…시장직 갈림길
서울고법 형사7부, 오후 2시 선고…생중계
1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추징 2100만원
특검, 징역 1년6개월·추징 3300만원 구형
1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추징 2100만원
특검, 징역 1년6개월·추징 3300만원 구형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의 선고공판을 연다. 선고 과정은 생중계된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 씨에게 대신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부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맡기고 그 비용 2100만원을 김 씨가 대신 내게 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57조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공직에 있는 경우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정하고 있다. 1심 형량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다음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오 시장에게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