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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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구매해 기르던 코브라를 불법 거래하려던 중학생이 코브라에 손등을 물려 119에 신고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2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11시 25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 A군(14)이 코브라에 손등을 물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마비 증세를 보이던 A군은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졌고, 해독 치료를 받은 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당시 자신이 키우던 지정관리 야생동물인 '포레스트 코브라'를 타인에게 매매하려다가 손등을 물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수입과 보관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국민 건강이나 생태계를 해칠 위험이 없는 동물을 백색목록(888종)으로 지정해 신고 후 거래할 수 있다.

A군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코브라를 구해 사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코브라 입수 경위와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