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별거하던 부인을 납치해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26살 남성 김성우가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별거하던 부인을 납치해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26살 남성 김성우가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성우(26)의 아내가 교제 당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혼인신고도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21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아내 A씨는 지난해 4월 김성우와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김성우가 자신의 자취방에서 동거하면서부터 폭행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김성우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폭력이 더 심해졌다. 김성우는 A씨가 거주하는 빌라 인근에 숨어 있다가 도어락 소리를 듣고 A씨의 집 안으로 강제로 침입했다. 이어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테이프로 손발을 결박한 뒤 "헤어졌는데 넌 왜 행복하게 지내냐"며 목을 졸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도 강요당했다고 전했다.
 장모 살인 및 아내 납치사건 피의자 김성우 / 사진=연합뉴스
장모 살인 및 아내 납치사건 피의자 김성우 / 사진=연합뉴스

혼인신고도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했다. A씨는 올해 2월 김성우가 주먹을 치켜들며 위협하자 두려움에 울면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이후 8월 집에서 나와 김성우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혼인무효 소송을 냈다.

A씨는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웠다고 했다. 김성우가 지인들의 연락처와 주소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어머니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고백하고 친정으로 몸을 피했는데, 김성우가 흥신소를 통해 친정 주소를 알아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김성우는 지난 11일 송파구 처가를 찾아 50대 장모를 살해하고 A씨를 차에 태워 강원 양양군까지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도주 과정에서 고속도로 순찰대의 추격을 피해 당초 향하던 속초 대신 양양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와 일반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이 다쳤다.

범행 당일 체포된 김성우는 존속살해·특수감금 혐의로 13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살해와 납치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전 계획과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보복살인·보복감금 혐의를 적용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