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에 인공지능(AI) 답변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수사기관도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조직인 만큼 국무회의 배석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다만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가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답한 내용을 공유한 것이다. 해당 답변에는 배석 불가론이 정부조직법 제11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위헌적 억지"이자 정부의 지휘체계를 부정하는 "궤변"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제미나이는 대통령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행정기관의 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소관 업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대통령의 감독을 받는 기관장을 공식 회의에서 배제하라는 요구는 모순이라는 논리다. 수사·기소기관의 국무회의 참석을 막는 것은 이들 기관을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난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 SNS
이재명 대통령 SNS
이 대통령은 AI 답변을 소개한 데 이어 별도의 게시물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회의에 참석해서 논의를 한다. 중수청과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수사·기소기관 역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국정 운영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취지다.

수사기관의 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한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밝혔다. 이어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김지용 중수청장이 지난 20일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면서 불거졌다. 이를 두고 야권 등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할 경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AI의 법률 관련 답변과 자신의 입장을 잇달아 공개하며 국무회의 배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