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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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연달아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기존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중수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국수본은 그간 수사 사항과 법률 검토,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피해 금융업체의 의견 등을 두루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 중인 금융기관 해킹 사건이 중수청에 이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