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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 정보 절반도 못 받는다"…통신 장애 대응 '구멍'
굴착정보 21개 중 통신사 제공은 9개
현장 담당자 연락처도 제공 대상서 제외
한준호 "통신 장애 예방에 정보 활용해야"
현장 담당자 연락처도 제공 대상서 제외
한준호 "통신 장애 예방에 정보 활용해야"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가 수집하는 정보 21개 항목 가운데 통신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9개다. 공사 담당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등 현장에서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빠져 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려는 사업자는 공사에 앞서 굴착계획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센터가 관련 정보를 수집하면 통신사업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통해 이 가운데 일부를 제공받는다.
문제는 센터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정보와 통신사업자에게 전달되는 정보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굴착공사 담당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도 센터가 수집하고 있지만 통신사업자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굴착 도중 통신선로가 훼손될 경우 통신사업자가 현장 관계자와 곧바로 연락하거나 사고 위치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신선로가 손상되면 광케이블 내부 광섬유를 개별적으로 연결하는 등 물리적인 복구 작업이 필요하다. 사고 위치를 파악하고 현장에 접근하는 과정이 늦어질 경우 통신 장애 복구에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한 의원은 통신선로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사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통신사업자가 적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 재난 안전 관리법 제정안에 통신사업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로 공사 담당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관련 정보 제공 요청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정보 제공 범위와 법적 근거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 통신선로 보호와 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준호 의원은 "통신망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시설인 만큼, 굴착공사로 인한 통신 장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이미 수집하고 있는 정보가 통신망 보호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산업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