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나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을 두고 “중복상장 규제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솔리다임 기업공개(IPO)가 SK하이닉스 기존 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 중복상장 논란을 묻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솔리다임 이슈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솔리다임이)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을 금융위원회도, 금감원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 낸드플래시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출범한 미국 현지 회사다. 최근 나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하면서 모회사 SK하이닉스 기업가치와 기존 주주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가운데 이 원장이 솔리다임을 ‘중복상장 기업’이라고 규정해 이 회사의 IPO 절차를 들여다볼 여지가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중복상장 원칙 금지’ 기조에 따라 상장 규정을 마련했다. 상장사 자회사가 IPO를 추진할 땐 의무적으로 주주 동의와 주주 보호 대책 마련 등을 거치도록 한 것이 뼈대다.

다만 해외에 상장하는 기업은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어느 범위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 원장은 “국내 증권 신고 대상이 되는지는 (금융위 등과) 논의할 계획”이라며 “가능하면 우려 사항을 SK하이닉스에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우일 기자 goodwi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