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0월 16일 오후 3시 16분

시가총액이 작거나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몰린 한계기업이 소액공모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유상증자 직후 주가가 널뛰는 일이 잦아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소액공모 유상증자 건수는 지난 7월 5건(모집금액 37억원)에서 8월 10건(148억원), 9월 15건(280억원)으로 급증했다. 10월 들어서도 6건(124억원)이 진행됐으며 추가로 증자를 추진 중인 기업도 7곳 이상이다. 소액공모는 과거 1년간 모집금액 합계가 일정 기준 미만일 때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간이 공시 서류만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의 공시 심사도 받지 않는다.

7월 말 모집금액 한도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되자 한계기업의 발길이 더욱 잦아졌다. 소액공모는 대규모 증자와 달리 주가 조정 폭이 크지 않은 데다 외부 자금이 유입돼 일시적으로 시가총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핀텔은 지난달 소액공모를 통해 30억원을 조달했다. 유상증자 결정 당시 1200원대였던 주가는 증자 진행 과정에서 1900원대를 넘어섰고 시가총액도 일시적으로 200억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가 불거지자 주가는 409원까지 급락했고 시가총액은 57억원으로 줄었다. 이 종목은 거래가 정지됐다. 소액공모는 제3자 배정 방식이라도 1년간의 의무 보호예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참여자가 주식을 즉시 매도할 수 있다.

©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