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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이 숨진 2022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점장과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 등 원·하청 관계자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참사 발생 4년여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 A씨에게 징역 3년, 소방팀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현대아울렛 대전점장 B씨에게는 징역 1년, 지원팀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원팀 직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현대백화점과 소방시설 관리업체 법인에는 각각 벌금 6000만원과 1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아울렛 지하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재는 2022년 9월26일 오전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발생했다. 협력업체 근로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시동을 켠 채 정차한 1t 화물차의 고온 배기가스 열이 차량 아래 쌓인 종이상자에 옮겨붙으며 불이 시작됐다. 화재 발생 후 7분간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았고, 지하 주차장 전체로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피해가 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화재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폐종이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화재수신기와 소화설비가 연동된 상태였다면 비상 방송을 작동시켜 대피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인명피해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관리업체 소장 A씨에게 징역 4년, 소방팀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전점장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지원팀장에게는 징역 2년을 요청했다. 지원팀 직원에게는 벌금 1000만원, 법인 2곳에는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