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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퇴거 분쟁' 양치승, 강남구청 상대 변상금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양치승 청구 기각…소송비용도 부담
기부채납 무상사용 기한 종료 후 무단점유 판단
기부채납 무상사용 기한 종료 후 무단점유 판단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양치승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변상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판에 발생한 비용 역시 원고 측이 전액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양치승은 앞서 강남구 논현동 소재 공영주차장 복합건물 내에 피트니스 센터를 개업했다. 그는 2018년 해당 시설을 구축한 민간 개발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시설을 운영해 왔다.
해당 사업지는 민간업체가 건물을 신축해 강남구에 기부채납한 후 20년간 무상 임대 권한을 취득하고, 기한 만료 후 지자체로 관리권을 이양하는 BTO 방식으로 운영됐다. 2022년 11월부로 민간 운영사의 무상 권리 기간이 마무리되면서 상가 임차인들의 명도 이슈가 발생했다.
시설 운영권을 넘겨받은 강남구청은 양치승을 포함한 상가 점유자들에게 퇴거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양치승은 계약 당시 무상 임대 기한 만료에 관한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즉각적인 퇴거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후 강남구청은 무단 점유 상태가 지속됐다며 수천만원대의 변상금을 부과 처분했다. 양치승이 이에 불복해 행정법원의 판단을 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양치승은 강남구청이 제기했던 부동산 명도 소송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 피트니스 센터 운영을 종료했으며, 같은 해 10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해당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