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승  /사진=한경DB
양치승 /사진=한경DB
기부채납 관련 건물 임대와 보증금 사기 등으로 '15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52)의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지난 9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치승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재판은 앞서 양치승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후, 양치승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열리게 됐다.

양치승은 지난 2018년 한 시행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공영주차장 건물에서 헬스장을 운영해 왔다. 이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조성해 일정 기간 운영한 뒤 강남구에 넘기는 기부채납형 공공시설로, 검찰은 양치승이 민간사업자의 관리 기간이 지난 후에도 건물을 계속 무단 사용해 수익을 냈다고 판단했다.

양치승은 강남구청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의 관리 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구청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고, 5억원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반박했다.

양치승은 지난 9일 재판에서도 "강남구청에 임대 가능 여부를 문의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계약했다"며 "'10년, 20년 동안 영업해 돈을 많이 벌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즉시 건물에서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고 했다.

양치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전세 사기 피해 사례로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도 출석했다. 당시 양치승은 "시행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지만, 담당 주무관이 허위 증언을 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양치승은 이에 형사재판과 별도로 강남구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김우빈 등 유명 연예인들의 전담 트레이너로 이름을 알린 양치승은 해당 사건으로 수년간 운영하던 체육관을 정리했다. 이후 다수의 방송을 통해 "총 피해액을 15억이라고 했지만, 회원들 환불해 주고 변호사 비 내는 것만 15억 됐다"며 "매출액 떨어진 것까지 포함하면 15억원 이상"이라고 털어놓으며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아울러 "회원들 환불해 주려고 차도 팔고 이것저것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체육관 정리 후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총괄 관리자로 취업하며 생업을 잇는다고 밝혔고, 최근에는 서울 강남역 지하상가에 샌드위치 전문점을 오픈하며 요식업에 뛰어들었다. 여기에 직접 맛집 추천 앱까지 선보이며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