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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당시 600만원 소지"…도주 목적 등 조사
흉기난동 당시 현금 소지 경위 조사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A씨(59)의 소지품에서 600만원이 넘는 현금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귀금속을 처분해 해당 현금을 마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이후 도주할 목적으로 현금을 준비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A씨의 경제적 상황도 파악됐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해 왔으며 간헐적으로 일용직 근로에 종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48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모두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서 공격받은 시민은 총 10명이다.
이 가운데 19세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나머지 피해자 9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해서는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