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오랫동안 경영한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신문 발행업과 방송업이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언론사 사주 일가의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 승계 작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신문 발행업과 방송업을 제외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연매출 5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감면하는 제도다. 그동안 대상 업종이 광범위해 대형마트에서 빵을 산 뒤 판매하는 베이커리카페, 별다른 경영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은 주차장, 창고업까지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린다는 비판이 많았다.

개편안은 가업의 정의를 ‘전문 기술 및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명시했다. 이를 통해 특허권과 영업비밀, 산업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으로 대상을 좁혔다. 공제 대상 업종을 727개로 구체화했고 이 과정에서 베이커리카페, 주차장, 창고업, 프랜차이즈는 물론이고 신문 발행업과 방송업도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경영 기간 요건은 1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늘렸다. 그 대신 상속세의 최대 공제 한도를 종전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였다.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 경영 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재경부는 신문 발행업과 방송업을 제외한 배경에 대해 언론사 소유·경영에 전문 기술과 노하우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취재·편집과 방송 제작에는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언론사 경영에는 특별한 전문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문 발행업과 방송업이 공제 대상에서 빠지면 사주 일가가 경영하는 언론사의 승계 작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속을 앞둔 사주라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설계한 승계 방식과 구조를 바꿔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