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사비 증액 과정에서 검증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대상으로 특별현장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조합 16곳을 대상으로 합동 특별현장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비 산정과 증액 과정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조합이 당초 계약금액 대비 공사비를 10% 이상(생산자물가상승률 제외) 인상하려면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한 조합은 인상률이 5% 이상일 때도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국부동산원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검증한다.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