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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가능성" 경고에도…보호관찰 70분 만에 또 '흉기 난동'
살인미수 복역 당시 재범 위험성 '높음' 판정
전자발찌 부착에도 재범…보호관찰 실효성 논란
전자발찌 부착에도 재범…보호관찰 실효성 논란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A씨(59)는 2015년 8월 전처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총점 14점으로 '높음' 판정을 받았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서도 15점을 기록해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분류됐다.
법원도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출소 후 10년간(2029년 2월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 같은 관리 조치에도 재범을 막지는 못했다. 사건 당일 보호관찰관은 A씨와 35분간 면담한 뒤 함께 점심을 먹으며 지도·감독을 진행했지만 A씨는 보호관찰관과 헤어진 지 약 70분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그는 2021년 1월부터 2022월 5월까지 심야 외출 금지(오전 0시~6시) 준수사항을 네 차례나 위반한 전력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감독 인력 부족과 제도적 공백을 문제로 지목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에 "현재 보호관찰관 인력 자체가 매우 적다"며 "살인이나 성범죄 누범자 같은 고위험군을 1인당 20명씩 맡아 한 달에 기껏 한 번 만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보호관찰관 1인당 4배 이상의 케이스를 떠안고 있어 보호관찰의 질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보호관찰관 상담을 하고도 왜 A씨가 곧바로 그러한 공격 행위를 했는지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매체에 전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