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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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인천 흉기 난동 피의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였던 사실이 알려지며 관리 체계의 실효성 논란이 커진 가운데 전자발찌를 찬 채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례가 매달 두 건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 관리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감독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폭력 동종 재범은 총 106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약 1.9건으로, 한 달에 2건 가까이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24건, 2023년 30건, 2024년 18건, 지난해 23건, 올해 8월까지 11건이다. 같은 기간 살인과 강도 동종 재범도 각각 2건씩 발생했다.

외출 제한 등 기본 준수사항을 어긴 사례도 늘고 있다. 외출 제한 위반은 2024년 759건에서 지난해 956건으로 26%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692건이 적발됐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위반 건수는 4552건으로 하루 평균 2~3건에 달한다. 이 기간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은 41건, 전자장치 훼손은 31건으로 조사됐다.

감시 공백의 배경으로는 현장 감독 인력의 부족이 지목된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2022년 4316명에서 올해 8월 5301명으로 23% 늘었지만, 현장에서 지도·감독 업무를 맡는 전담 인력은 같은 기간 255명에서 234명으로 21명 줄었다. 이에 따라 감독 인력 1명이 관리하는 대상자는 17.1명에서 20.3명으로 증가했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해외 출국 관리도 문제로 지적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국외 출국 신청 398건 가운데 357건(89.7%)이 승인됐지만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출국이 허가된 대상자는 공항에서 보호관찰관이 전자발찌를 해제하고 귀국할 때 다시 부착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따라서 해외에 머무는 동안에는 위치추적이 이뤄지지 않는다.

박지원 의원은 "해외 출국처럼 위치추적이 끊기는 영역일수록 허가 기준이 투명해야 한다"며 "출국 허가 심사 기준은 최소한 국회에 보고하는 등 전자감독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