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 / 사진=뉴스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 / 사진=뉴스1
유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운영했던 경기 부천 소재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환자 사망 사건을 두고 유족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찰의 미온적인 초동 대처를 비판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는 사망한 여성의 어머니 A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딸이 다이어트약 의존증을 치료하려 입원했다가 불과 17일 만에 격리실에서 숨졌다"며 "며칠 동안 배가 아프다며 응급실에 보내달라고 호소했지만 제대로 된 처치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의 초동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사망 직후 병원 측에 CCTV를 요구해 12시간 만에 받았으나, 정작 딸이 숨져가던 새벽 시간대 21분간의 영상은 없는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사망 6개월이 지나서야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의사협회 감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수사를 멈춰 세웠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경찰이 수사를 멈춘 사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간호 기록 허위 기재와 의사 지시 없는 불법 강박 사실을 먼저 밝혀냈다"며 "압수수색까지 한 경찰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유족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의사의 직접적인 격리·강박 지시와 기록 조작을 방지하고 격리실 CCTV 영상 보존과 유족에 대한 즉각적인 제공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폐쇄병동에 대한 외부 감시 체계 마련과 함께 사건 재수사 및 관련 책임자 처벌도 요구했다.

이날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사건 발생 직후 전자 의무 기록과 접속 기록을 신속히 확보했다면 기록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부천원미경찰서가 이를 방치했다"며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책임자가 현재 경기남부청 수사심의계장으로 영전한 사실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도 "경찰이 6개월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다가 인권위 조사 이후에야 뒤늦게 재조사에 나섰다"며 "당시 초동수사 책임자가 현재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건 암장이자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꼬집었다.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사건 직후 전자 기록 등을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 초동수사가 미흡했던 부분을 일부 인정했다. 당시 수사 책임자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명확히 잘못된 부분을 따진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