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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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들킨 30대 남성이 업주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까지 뱉었지만, 실형은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절도, 준강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홍천군 한 편의점에서 3200원짜리 음료 1개를 훔쳤고, 불과 30분 뒤 같은 편의점을 찾아 4100원어치 과자를 주머니에 숨겨 나오던 중 업주에게 들키자 업주를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밀쳤다.

또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의 얼굴에 여러 차례 침을 뱉기도 했다.

단순 절도에 그칠 수 있었던 범행은 잇따른 폭행으로 준강도에 공무집행방해로까지 번졌고,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훔친 물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