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2018년 대폭 인상된 이후 매년 상승하는 가운데 한국노동연구원의 고용효과 분석은 2018년 이후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국내 고용·노동 분야 유일 국책연구기관은 해당 연구에 손을 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3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최저임금 고용효과 연구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2017~2018년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 3건을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올렸는데, 이는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듬해인 1989년(21%) 후 최대 인상률이었다.
연구원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통계적으로 고용에 의미 있는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당시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의 효과와 구분하기 어려워 이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결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구보고서에도 2018년 3월까지의 조사자료만 인용했기에 이후의 고용 부진 추세는 반영하지 못했다고 명시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관련 연구는 최근 10년간 23건 수행됐다. 제도 도입 전 6건에서 도입 후 17건으로 늘었다. 연구 범위도 시행 효과뿐 아니라 휴식권·건강권, 제도 사각지대 등으로 확대됐다. 연구원은 주 52시간제 관련 연구에서 “근로시간 총량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속적인 사후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2018년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한 후속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많은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생계가 걸린 정책인 만큼 ‘인상은 매년, 검증은 뒷전’인 노동정책에서 벗어나 최신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분석과 사후평가를 상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