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보유한 폐교 부지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고 있지만 용도 변경과 주민 설득 등의 어려움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미활용 폐교 가치 2조5000억…"주택 공급·지역거점 활용해야"
13일 교육부 폐교알리미 등에 따르면 전국 폐교는 지난 8월 기준 누적 4037개다. 2022년 3896개에서 4년 만에 141개 늘었다. 이 가운데 매각된 2634개를 제외한 1403개를 시·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다. 미활용 폐교의 가치는 2조5328억원에 달하며 대지면적은 2045만6632.99㎡다. 폐교 활용 문제가 지방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서울(6개), 경기(139개), 인천(20개) 등 수도권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는 165개에 이른다.

폐교가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다.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하로 줄어든 학교가 통폐합되면서 문을 닫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483만 명으로 5년 전(527만 명)보다 8.3%, 10년 전(572만 명)과 비교하면 15.5% 감소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교 부지 활용 문제도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폐교는 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부지 활용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실제 개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학교 부지를 본래 용도와 다르게 활용하려면 지역 주민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이 원하는 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려는 시설 사이에 괴리가 큰 점도 걸림돌이다. 한효정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연구실장은 “지역민의 수요와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가 뒷받침된다면 폐교는 방치된 유휴 공간이 아니라 높은 가치를 지닌 지역 자산이 될 수 있다”며 “학교가 떠난 자리를 지역의 새로운 거점으로 되살리려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