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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하고 싶어요" 한 마디면…보험사가 보험료 낮춰줍니다
건강보험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
신청절차 손쉽게 전면 개선
가장 유리한 할인율 자동 적용
10년간 큰 병 없었다면
보험료 46% 수준 할인
신청절차 손쉽게 전면 개선
가장 유리한 할인율 자동 적용
10년간 큰 병 없었다면
보험료 46% 수준 할인
앞으로는 건강보험 가입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사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가 먼저 계약자에게 가장 유리한 할인 조건을 찾아 안내하고, 전화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면서다.
◇ 보험사가 알아서 최대 할인율 적용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 9곳과 손해보험사 9곳이 운영 중인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가 계약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계약자가 전환 의사만 밝히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무사고 계약전환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입원·수술을 받지 않거나 암·뇌출혈·협심증·심근경색 등 중증 질환을 진단받지 않았다면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예컨대 40대 남성이 보험사의 간편보험에 가입한 뒤 1년간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를 6.5%, 10년간 질병이 없으면 45.9% 낮춰주는 식이다.
앞으로는 가입자의 전환 의사만 확인되면 보험회사가 사고 이력을 조회하고 계약자의 고지 내용을 확인한 뒤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전환해준다. 기존에는 계약자가 할인율을 직접 선택해야 해 전문 용어 등에 익숙하지 않으면 실제 무사고 기간보다 적은 할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무사고자가 할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 횟수도 대폭 늘어난다. 그동안 일부 보험회사는 1년에 한 번, 계약 해당일 이전에만 안내해 가입자가 제도 적용 여부나 신청 시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신청 및 전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신청 가능일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개선된다.
가입자가 직접 지점을 방문하거나 설계사를 통하지 않고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진다. 안내 수단 역시 문자메시지 외에 전화, 우편 등으로 다양화한다. 가입자가 안내 문자를 스팸이나 광고로 오인하지 않도록 제목과 첫 문장에 보험료 할인 안내라는 점을 명시하고, 계약전환 전후의 보험 유형과 보험료도 함께 기재한다.
◇ 안내문 받으면 곧바로 신청해야 유리
계약자가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우선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 무사고 계약전환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상품명이 같더라도 납입면제형 등 상품 유형과 약관 개정 시점에 따라 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또 약관에서 정한 전환 가능 기한(통상 4~7년) 안에 신청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보험료 할인은 전환 신청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안내문을 받으면 곧바로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계약전환으로 보험료를 할인받았더라도 추후 사고 이력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할인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입원·수술 및 질병 진단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해 고지해야 하는 이유다.
보험회사들은 개선안에 따라 계약전환 제도와 업무 절차를 즉시 개선하고, 내년 1월까지 전산시스템과 보험약관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 편의를 중심으로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며 “기존 보험계약을 활용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계약자의 효익을 높이고 무사고 전환제도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