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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결혼식 직전에야 알았다"…식대 꼼수 정산에 '분통'
한국소비자원 '예식 서비스 각보증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결혼식 2~4주 전 정산 방식 고지
송언석 "최초 계약 때부터 설명해야"
결혼식 2~4주 전 정산 방식 고지
송언석 "최초 계약 때부터 설명해야"
12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식서비스 각보증 관련 소비자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예식장 13곳 중 4곳이 각보증 방식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각보증 조건을 최초 계약 시점에 안내한 곳은 1곳에 그쳤다. 1곳마저도 '개별보증', '남거나 모자란다고 해서 주고받는 것은 불가'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할 뿐 구체적 기준은 알기 어려웠다.
각보증은 신랑과 신부 측의 보증인원을 각각 설정해 식대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양측 보증인원을 각각 100명으로 정했다면, 실제 하객이 총 200명을 넘어도 한쪽이 100명을 채우지 못할 경우 미달 인원만큼 식대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다른 쪽 하객이 초과 참석하더라도 이를 합산할 수 없는 구조다.
문제는 이 같은 정산 조건을 결혼식이 임박했을 때 안내받고, 이에 따라 보증인원을 줄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조사 대상 예식장 13곳 모두 예식일 약 2~4주 전 보증인원을 최종 확정하는 단계에서 정산방식을 안내했다. 이 중 8곳은 최초 계약 당시 설정한 보증인원에서 최종 확정 시 상향만 가능하고 하향은 불가능하다고 고지했다. 나머지 예식장은 상·하향 둘 다 불가능하다고 하거나 아예 조정 가능 여부를 미기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각보증 등 보증인원 설정·정산 방식 등 중요 정보를 최초 계약 단계부터 명확히 안내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언석 의원은 "예식 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대 정산방식을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예식 직전에야 안내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관행"이라며 "각보증 적용 여부와 양가 간 보증인원 조정 가능 여부, 초과·미달 인원에 따른 정산방식을 최초 계약 때부터 명확히 설명하고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