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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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과 신부 측 식대 보증인원을 따로 계산하는 '각보증' 방식을 고수하는 예식장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당시에는 이같은 정산 방식을 안내하지 않고 결혼식 직전에야 알려줘 소비자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식서비스 각보증 관련 소비자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예식장 13곳 중 4곳이 각보증 방식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각보증 조건을 최초 계약 시점에 안내한 곳은 1곳에 그쳤다. 1곳마저도 '개별보증', '남거나 모자란다고 해서 주고받는 것은 불가'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할 뿐 구체적 기준은 알기 어려웠다.

각보증은 신랑과 신부 측의 보증인원을 각각 설정해 식대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양측 보증인원을 각각 100명으로 정했다면, 실제 하객이 총 200명을 넘어도 한쪽이 100명을 채우지 못할 경우 미달 인원만큼 식대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다른 쪽 하객이 초과 참석하더라도 이를 합산할 수 없는 구조다.

문제는 이 같은 정산 조건을 결혼식이 임박했을 때 안내받고, 이에 따라 보증인원을 줄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조사 대상 예식장 13곳 모두 예식일 약 2~4주 전 보증인원을 최종 확정하는 단계에서 정산방식을 안내했다. 이 중 8곳은 최초 계약 당시 설정한 보증인원에서 최종 확정 시 상향만 가능하고 하향은 불가능하다고 고지했다. 나머지 예식장은 상·하향 둘 다 불가능하다고 하거나 아예 조정 가능 여부를 미기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2023~2025년 동안 접수된 예식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1709건 가운데 보증인원 및 식대 정산 관련 분쟁은 21건이었다. 이 중 각보증 관련 분쟁은 5건으로, 모두 계약 당시 관련 안내를 받지 못했다가 예식 전 최종 점검이나 당일 정산 과정에서 조건을 인지한 사례였다. 지난 3월 기준 전체 예식 비용 중 식대 비중은 61.5%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각보증 등 보증인원 설정·정산 방식 등 중요 정보를 최초 계약 단계부터 명확히 안내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언석 의원은 "예식 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대 정산방식을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예식 직전에야 안내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관행"이라며 "각보증 적용 여부와 양가 간 보증인원 조정 가능 여부, 초과·미달 인원에 따른 정산방식을 최초 계약 때부터 명확히 설명하고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