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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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중수청 출범 이후 행안부 장관이 법률에 따른 감독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다.

윤 장관은 SNS를 통해 “임 청장의 감찰에 들어갈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며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임은정
임은정
이어 “공직 부패와 경제, 사이버, 마약범죄 등 우리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자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하는 눈으로 보는 국민이 많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검증은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장 후보자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기관의 사명에 걸맞지 않은 행동에 대해 기강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역시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찰 지시의 근거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다. 이 조항은 행안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임 청장은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지난달부터 김 후보자 공개 비판을 이어왔다. 지난 5일에는 SNS를 통해 김 후보자가 2018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감찰 요청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을 은폐한 감찰 담당자들의 직무유기를 수사·감찰해 달라는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 청장은 이날 SNS에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적었다. 이어 “검찰 재직 때인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을 지시하는 상사의 지시에 맞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고 ‘징계 청원’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가 품위 손상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다”며 “징계 취소 소송에 승소해 이의제기권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관행 개선을 끌어냈듯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중수청 관계자는 윤 장관의 감찰 지시에 대해 “아직 공식적 감찰 지시는 없다”며 “감찰 지시가 내려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리/김유진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