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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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신청 연령은 18~26세다. 다만 실제 지원은 2009년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된다. 제도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청년(2009년생)부터 지원토록 규정한 부칙 때문이다.

11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시행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의 첫해 지원 대상은 2009년생 약 45만1000명이다. 국정과제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이 사업은 국가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1개월분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보험료 지원 대신 가입기간 1달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국민연금법은 신청 연령을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정하고, 부칙은 2027년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2009년생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하되, 대상자는 18~26세 사이에 신청할 수 있는 구조다. 2009년생은 내년에 당장 신청하지 않아도 27세가 되기 전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만 18세인 2008년생은 같은 신청 연령대에 속하더라도 출생연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받을 수 없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박 의원 페이스북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박 의원 페이스북
첫 보험료 지원사업은 청년에게 납부 이력을 만들어준다는 의미도 있다. 학업·군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 중 추후납부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면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 연금액을 높일 수 있다. 출생연도 기준으로 대상에서 배제된 청년층은 이번 제도를 통한 첫 보험료 지원이나 가입기간 추가 인정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복지부는 적용 대상을 2009년생부터로 정한 이유에 대해 "제도 시행 시기, 국가 재정 여건, 신청 시기에 따른 급여 효과 등을 감안했다"고 의원실에 답했다. 박 의원은 가입이 늦어진 기존 청년층에도 지원 기회를 줘야 한다며 "법의 취지가 실제 제도에서도 살아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