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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하고 유족연금 타간 이은해…환수 한 푼도 못 했다
이은해, 28개월간 유족연금 1300만원 수령
대법원 확정판결 뒤 수급권 취소…전액 미환수
최근 5년 부정수급 4억원…환수율 56.3%
대법원 확정판결 뒤 수급권 취소…전액 미환수
최근 5년 부정수급 4억원…환수율 56.3%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남편 사망 이후 유족연금을 신청해 월 46만원씩 28개월 동안 약 1300만원을 수령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씨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연금은 환수 대상이다.
하지만 이씨에게 지급된 1300만원은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았다. 공단은 "납부 의무자가 장기간 교도소 수감 중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한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족연금 부정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는 이씨뿐만이 아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유족연금 부정수급은 34건으로 금액은 약 4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환수된 금액은 2억3000만원으로 환수율은 56.3%에 그쳤다.
장기간 허위 신고로 연금을 받아온 사례도 있었다. 2001년 해외로 출국한 배우자가 사망한 것처럼 신고한 뒤 22년간 273개월에 걸쳐 약 9600만원의 유족연금을 받은 사례가 2023년 적발됐다. 해외에 있던 배우자가 귀국하면서 부정수급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입자 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은 수급권이 제한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 대상이 된다.
김 의원은 "유족연금 부정수급 액수가 5년간 4억원에 달하고, 이와 별개로 사망 사실을 은닉하는 등 다른 수법으로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는 더 많다"며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