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 사진=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 사진=연합뉴스
일명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해 씨가 구치소에서 우표를 걸고 도박하다 징벌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7월 인천구치소 수감 당시 사해행위 우표거래로 금치 9일의 징벌을 받았다.

이 씨는 구치소 내에서 A4 용지로 만든 카드로 우표를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표를 현금과 같은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도박 행위다.

'판돈' 우표는 돈처럼 쓰여 다른 수용자에게 주고 설거지나 빨래 등 심부름을 시키는 방식으로 수용소 내부에서 활용된다고 한다. 수용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수발 업체'는 우표를 받아 우푯값의 30%를 데고 현금화해 영치금 계좌에 넣어주기도 한다.

이 씨와 같이 우표 도박을 하다 징벌받은 수용자는 지난 4년간 1021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접견·전화·TV 시청 등이 제한되고 독방에 수용되는 조치다.

한편 당초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감됐던 이 씨는 그간 인천구치소 등으로 옮겨 다니며 이감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