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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파주 냉동창고 살인'은 계획범죄…공범은 없어"
파주경찰서는 이날 A 씨를 피유인자 살해,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 그는 지난 3일 자신이 운영하는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카페 냉동창고에 일면식이 없는 60대 여성 B 씨를 유인해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냉동창고에 유인하는 등 계획된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살해 관련 공범은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 B 씨는 제삼자로부터 상품권 진위 감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카페로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던 점을 고려해 액면가 5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을 현금화하려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 초기에 혐의를 인정하다가 수사가 진행될수록 "당황해서 냉동창고 문을 닫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