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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 ‘리쥬란’ 유사상표 소송 승소…가품 차단 강화
‘미주란’ 상표권 침해 인정
AI 모니터링·정품인증 확대
AI 모니터링·정품인증 확대
파마리서치는 온라인 가품 모니터링과 정품인증을 통한 유통망 관리,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마리서치가 PN(폴리뉴클레오티드) 성분 한방 약침 제조·판매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파마리서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사용한 ‘미주란(MIZURAN·美主爛)’ 표장이 파마리서치의 등록상표 ‘리쥬란’과 외관과 호칭에서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두 제품 모두 피부미용 주사 시술에 사용돼 수요자가 겹치고, 한의원 등에서 PN 성분의 동일성을 내세워 리쥬란과 비교·홍보한 점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제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해당 표장이 표시된 제품의 용기와 포장을 비롯해 제품 양도·전시·광고를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 포장도 폐기하도록 명령했다.
파마리서치는 온라인 위조품 감시도 강화하고 있다. 전문 보안·단속 기관과 협력해 국내외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과 오픈마켓,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미지와 텍스트를 분석해 리쥬란의 디자인이나 로고, 문구를 무단 사용한 제품과 게시물을 탐지하고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해외에서 위조품이나 비정상 유통 사례가 확인되면 현지 세관 및 사법당국과 협력해 대응한다.
제품 패키지에는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한 정품인증 솔루션도 도입했다. 의료진과 소비자가 모바일을 통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무자격자 유통이나 불법 재판매가 적발되면 공급 중단과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리쥬란은 엄격한 정식 허가 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은 의료기기”라며 “시중에서 같은 PN 성분을 표방하더라도 천연물 제제(PN/PDRN)의 특성상 원료의 출처와 순도, 분자량, 제조방법,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부에 직접 주입되는 제품인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모조품이나 불법 유통 제품은 이상사례 발생 시 역추적 및 안전관리가 불가능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유통 관리와 사후 대응체계를 결합한 촘촘한 브랜드 보호망을 통해 오리지널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고, 소비자와 의료진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