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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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시절 앙금이 남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이 형사 처벌을 면했다. 법원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한 것.

7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오명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7)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년법은 법원이 19세 미만 소년의 사건을 심리해 품행 교정 등을 위한 보호처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소년부 송치 결정받으면 형사처벌 대신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17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지난 5개월간 구금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 정신적 문제를 겪었던 것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 이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자수했고 그간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 전력 역시 없다"고 소년부 송치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A군이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통해 정상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결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 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 44분께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중학교 시절 B씨가 본인만 유독 더 강하게 지적하거나 혼냈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해당 고등학교로 전입하며 또다시 지도받게 되자 A군은 등교를 거부했고, 범행 일주일부터는 타지에 있던 대안학교로 등교하던 상태였다.

A군은 범행을 사전 계획한 뒤 범행 당일 흉기를 챙겨 고등학교에 찾아가 범행했고, 검사는 지난달 2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선생님을 흉기로 찔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