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30년째 그대로인 양도소득세 공제제도, 상속세 과세 기준을 물가와 임금, 자산가격 상승에 맞게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지난 2일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담은 결의안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세제 개편' 동참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를 비롯해 오래 묵은 세제를 전면 개편해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자는 저와 이 위원장의 주장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1990년대 말 기준 1인당 국민 소득은 1만 달러 남짓에서 지난해 3만6000달러, 1400원 수준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1만320원으로 각각 3배, 7배 올랐다. 2000년 2억원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도 16억원을 넘어섰다.

박 의원은 “ 그러나 세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은 1996년 이후 31년째,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5억원은 1997년부터 30년째 그대로다. 직 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액도 10년 합산 5000만원으로 2014년 이후 변하지 않았다. 그는 "소득세 과세표준 역시 1975년 도입 이후 몇 차례 개편됐지만 자산가치와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인원이 2000년 1300여명에서 지난해 2만2500명으로 16배 늘었다. 억 대 연봉자는 2009년 약 19만명에서 2024년 154만명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 수입은 13조4000억원에서 약 41조원으로 3배 넘게 늘었다고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물가·임금·자산가치는 급등하는데 세제가 과거 그대로이니,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 부담은 확대된다" 강조했다.

그는 "수십 년째 이어지는 '소리 없는 스텔스 증세'를 이제 개선해야 한다"며 "저를 포함해 국민의힘은 초당적으로 국민 발목 잡고 있는 낡은 세제 전면 개편에 온 힘을 쏟고, 국민의힘의 정책 기조인 감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