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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등 수술·환복실 CCTV 영상 해외 음란물 사이트 유출
6일 연합뉴스는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의료기관 CCTV 영상 해킹 및 유출 의혹'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청은 충북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했고, 최초로 영상을 해킹해 불법 사이트에 유포·판매한 것으로 지목된 피의자 4명은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경찰은 해당 영상을 포함해 다수 불법촬영 영상이 게시돼있던 특정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에 나섰다.
다만, 최초 유포자 검거 이후 영상이 다른 사이트에 다시 게시되면서 경찰은 이를 재배포한 게시자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유출된 의료기관 영상의 대다수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IP 카메라는 CCTV 장비 일종으로 분류되지만, 기존 CCTV와 달리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실시간으로 촬영 영상을 다른 기기 등에 전송할 수 있다. IP 카메라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허 의원실에 따르면 의료기관 CCTV 영상 유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서 산부인과, 성형외과, 한의원, 재활의학과 등 국내 의료기관 내 진료·환복 장면이 담긴 영상 80건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그중에서도 서울의 한 산부인과 관련 영상만 21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허 의원은 "진료받고 옷을 갈아입는 모습까지 떠도는데 국민이 어떻게 안심하고 병원에 가겠느냐"면서 국제공조 등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2023년 9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에 CCTV 설치·운영이 의무화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