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대표 숙원 사업인 남산 곤돌라 조성과 종로구 세운지구 재개발 프로젝트가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 과정에서 일부 사안을 두고 양보하며 해법을 모색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남산 곤돌라·세운 재개발 사업도 해법 찾나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서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남산 곤돌라는 법원이 2024년 10월 한국삭도공업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뒤 현재까지 2년간 공사가 중단됐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용도를 변경해 곤돌라 설치를 추진한 것은 자연 보전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관련 요건을 갖춘 적법한 행정조치”라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법원 상고와 함께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정안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궤도·방재시설 높이 제한(12m)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 소송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묘 맞은편에 최고 142m 높이 고층 빌딩을 짓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도 이번 협의의 핵심 안건으로 꼽힌다. 국가유산청이 종묘 일대 경관 훼손을 이유로 재개발에 반대해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종로구청이 내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국토부가 취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률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정부의 유적 보존 방안 보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협의를 계기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놓인 사업들이 돌파구를 찾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세운지구 개발에서 일부 양보하는 대신 다른 핵심 사업을 관철할 가능성이 있다”며 “두 기관 간 갈등으로 멈춰 선 사업에 관해 대화가 시작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