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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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지인의 나체 합성 영상물을 만들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서울 지역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이 경찰관은 입직 전에도 같은 유형의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난달 성착취물 및 허위 영상물 소지, 허위 영상물 제작·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A경장의 범행은 부산경찰청의 위장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허위 영상물이 공유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수사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신분 위장 수사 허가를 받았다.

수사관은 신분을 숨기고 대화방에 들어가 수개월간 추적한 끝에 유포자로 A경장을 특정했다. 신원 확인 결과 그는 동대문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이었다.

위장수사 제도는 'N번방'·'박사방' 사건 이후 2021년 9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6월부터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도 활용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A경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허위 영상물 3개 반포였으나, 압수물 분석에서 확인된 범행 규모는 이를 크게 웃돌았다. A경장이 소지한 영상물은 허위 영상물 2600여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600여개, 불법 촬영물 1300여개 등 모두 5600여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장은 202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AI 앱을 이용해 지인을 나체로 합성한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만든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 허위 영상물 수십 개를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은 2024년 4월 경찰에 입직했다. 입직 약 2년 전 시작된 범행이 임용 이후에도 2년 넘게 계속된 것이다. 그는 입직 전 동종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경장은 수사가 본격화하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대문경찰서는 연합뉴스에 "부산경찰청의 수사 개시 통보 직후 A경장을 대기발령 조처했고, 현재는 직위해제된 상태"라며 "자세한 혐의와 수사 경위 등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