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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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 작가(가명)가 검찰청 폐지 이후 범죄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작가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월 2일, 검찰이 사라졌다”라며 “칼럼에서 쓴 글과 같이 어디에도 나가지 않고 집에 있다”라고 적었다.

그는 특히 성폭력 피해자들을 향해 “성폭력 피해자들은 진술조력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진술을 하실 때 꼭 철저히 준비하시고 기록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추후에 진술이 바뀌면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른다”라며 “이의신청 시 수사기록을 그제서야 볼 수 있고 공론화할 시 징역이나 벌금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라고 했다.

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수사기관의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법적 부담을 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작가는 자신의 대응 상황도 전했다. 그는 “또한 저는 상해보험에서 법률비용이나 범죄피해 관련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민이 조심해야 하는 나라가 됐다”라고 덧붙였다.

김 작가는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통행금지령이 없어진 1982년 이후 2026년 국가가 또 한 번 위험한 밤을 만들었다”며 “오늘부터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김 작가는 2022년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로, 이후 범죄 피해자 보호와 사법제도 개선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최근에는 자신의 피해 경험을 토대로 피해자들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