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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공소청·중수청 출범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중수청법에 따라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그 밖의 대부분 사건은 경찰이 수사한다.
고소장과 고발장도 이날부터 경찰서나 중수청에 제출해야 한다. 공소청은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할 수 없으며,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역할만 맡는다.
검찰총장과 검사 명칭은 그대로 유지된다. 검찰총장은 공소청을 이끌고 검사들은 다른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한 뒤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한다.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지난 8월 기준 검찰 미제 사건 약 16만5000건 가운데 상당수가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검찰이 관리하던 지명수배 사건 약 2100건도 경찰로 이관된다.
경찰은 새 제도 시행에 맞춰 전날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개편했다. 수사 부서 인력도 상반기 1900명에 이어 하반기 약 2100명 늘리고 있지만, 신규 배치 인력의 실무 경험 부족과 사건 적체 우려가 남아 있다.
중수청도 정원 2874명의 약 66%인 1900명으로 출범했다. 초대 청장 임명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자체 유치장과 구치시설도 확보하지 못해 당분간 경찰과 법무부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경찰은 새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 자리 잡을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하며 사건 처리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