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도입을 논의 중인 가당음료 설탕부담금의 건강 개선 편익이 물가 상승, 일자리 감소 등 경제적 비용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제 국회에서 열린 정책 포럼에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다.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부담금이 가장 효과적인 해법인지 의문이다. 실효성은 낮고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면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연구팀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3개 방안에 따라 설탕부담금을 적용한 결과 부담금 수입은 연간 613억~2324억원으로 추산됐는데 의료비 절감 등 건강 편익은 부담금의 4~7% 수준인 연간 44억~104억원에 그쳤다.

반면 부담금이 제품 가격에 전가되면서 음료값이 최대 5.5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의 부가가치는 최대 1261억원 줄어들고, 일자리는 최대 1854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비용·편익 비율은 0.04~0.09로 규제 기준선(1.0)을 크게 밑돌았다. 100원의 경제적 비용을 치르고 얻는 건강 혜택이 4~9원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가격이 오른 음료 대신 카페 음료 등으로 소비가 옮겨가면 기대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음료값이 오르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는 조세역진성 또한 우려스럽다.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 취약 계층의 부담을 늘린다면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규제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함과 정교함이 요구된다. 더구나 가당음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면서 섭취가 감소하는 추세다. 기업과 소비자의 자발적 저당 실천을 유도하는 정책을 우선 고민하지 않고 부담금부터 꺼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란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부담금 도입을 서두르기보다는 경제에 미칠 부작용 등을 면밀하게 따져 효과 검증부터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