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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 25% 중소형주에 무조건 써야
금융당국, 리서치 보고서 제도개선 방안
대형주 리포트 쏠림 해결 취지
'익명' 허용해 '셀 리포트' 독려
대형주 리포트 쏠림 해결 취지
'익명' 허용해 '셀 리포트' 독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대형주와 매수 의견에 쏠려 있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된 증권사 9곳의 리서치센터는 해마다 발간하는 보고서 중 25% 이상을 중소형주로 채워야 한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300위 미만, 코스닥 시총 150위 미만 기업이 중소형주에 해당한다. 이 중 절반 이상(전체의 12.5%)은 코스닥 시총 150위 미만 기업을 다뤄야 한다.
기업공개(IPO) 대상 법인에 대한 분석 보고서 공표 의무도 ‘1년간 2회’에서 ‘3년간 매년 2회’로 강화한다. 대신 발간 보고서 중 중소형사 비중이 40% 이상인 종투사엔 모험자본 의무비율을 산정할 때 중소·벤처기업 공급액 실적치를 5%포인트 가산한다.
국내 증권사들이 대형주 위주로만 분석 보고서를 발간해 일반 투자자들이 중소형주 관련 정보를 습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애널리스트들이 발간된 보고서 중 시가총액 300위 미만(유가증권·코스닥 시장 합산)이 차지하는 비중 17.2%에 그쳤다. 시총 1~100위(48.5%)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치다.
리서치 부서의 독립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애널리스트가 자신의 분석 보고서를 익명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이 대표적이다. 증권사들이 매도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국내 증권사 분석 보고서 중 매도 의견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이다.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영업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게끔 영업 부서 업무 지원 관리 규정도 신설한다. 실제 주가와 목표 주가 간 괴리율을 토대로 애널리스트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별로 괴리율이 높지 않은 우수 애널리스트 상위 5명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심우일 기자 goodwi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