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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어려웠던 옥인동·명륜3가·망우동 '휴먼타운 2.0' 구역 지정
용적률 1.2배로 확대. 경관, 고도제한으로 막힌 곳의 개발 촉진
서울시는 이들 3곳을 '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신영동·구로동 2곳을 포함해 특별건축구역은 5곳으로 늘었다.
휴먼타운 2.0은 경관·고도 제한 등에 묶여 아파트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가 대상이다. 여러 땅을 묶어 아파트를 짓는 모아타운과 달리, 골목과 마을 모습을 유지한 채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을 필지별로 새로 짓거나 고치도록 돕는 방식이다. 옥인동은 전체 418필지의 71%가 90㎡ 미만의 자투리 땅이라 집 한 채 새로 짓기도 쉽지 않았던 곳이다.
핵심은 용적률 완화다. 디자인 기준 등을 지키면 조례 기준보다 최대 1.2배까지 높여준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50%에서 180%로, 제2종(7층 이하)은 200%에서 240%로 올라간다. 용적률 150%가 적용되는 200㎡ 땅이라면 지을 수 있는 건물 총면적 상한이 300㎡에서 360㎡로 늘어나는 식이다. 언덕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건물 높이도 옥인동은 16m에서 20m, 명륜3가는 10m에서 14m까지 올릴 수 있다.
특례를 받으려는 집주인은 자치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된다. 전문가 자문단이 설계 상담을 무료로 지원한다. 특별건축구역은 3년간 한시 운영되며 허가 뒤 1년 안에 착공해야 혜택이 유지된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8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개발이 어려운 동네 주민들이 오래된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조정했다"며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