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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5분내 재진입 땐 기본료 면제
진출 요금소와 동일해야 적용
차량당 연간 3회까지만 혜택
차량당 연간 3회까지만 혜택
다음달부터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빠져나갔다가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기본요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출구를 착각한 운전자가 요금 부담을 피하려고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상황을 줄이고, 실수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착오 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운전자가 고속도로 출구로 빠져나간 뒤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이미 낸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해준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750만 건,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요금 면제 혜택은 차량당 연간 3회까지만 적용된다.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착오 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운전자가 고속도로 출구로 빠져나간 뒤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이미 낸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해준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750만 건,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요금 면제 혜택은 차량당 연간 3회까지만 적용된다.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