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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5%만 올린 '상생임대' 세제혜택 결국 연말 종료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1주택 특례 3년 → 2년 단축
1주택 특례 3년 → 2년 단축
전·월세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상생임대인’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된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조정대상지역 매입 임대 아파트를 내년 말까지 팔아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10월 1일 공포·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현재는 3년간 1주택자와 같은 수준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집을 2년 안에 팔아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당초 예정대로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임대료 증가율 5% 이내’를 준수하는 상생임대인에게 그동안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이 특례가 사라진다. 다만 상생임대 종료 후 1년 이내, 늦어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택에 한해서는 마찬가지로 거주 요건이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가 임대가 말소된 아파트여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혜택을 기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었다. 내년 12월 31일까지는 이 특례가 유지되지만, 이후 양도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말소일로부터 1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전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면 종부세 및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빼주는 특례 등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재정경제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10월 1일 공포·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현재는 3년간 1주택자와 같은 수준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집을 2년 안에 팔아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당초 예정대로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임대료 증가율 5% 이내’를 준수하는 상생임대인에게 그동안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이 특례가 사라진다. 다만 상생임대 종료 후 1년 이내, 늦어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택에 한해서는 마찬가지로 거주 요건이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가 임대가 말소된 아파트여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혜택을 기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었다. 내년 12월 31일까지는 이 특례가 유지되지만, 이후 양도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말소일로부터 1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전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면 종부세 및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빼주는 특례 등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