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정지 기각에 재항고…"대법원 판단 구할 것"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고법 행정6-2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쿠팡은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21일 현장조사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사를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현장조사를 진행하다 소송이 제기된 뒤 철수했다.

쿠팡 측은 "법률이 정한 조사 절차와 기업의 절차적 권리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법하게 진행되는 조사에는 계속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을 통해 관련 쟁점을 충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위 처분을 둘러싼 별도 소송도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4일로 정했다. 쿠팡은 지난 5월 8일 총수 지정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동일인 지정과 김 의장을 대상으로 한 자료 제출 요구의 효력을 고법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척 및 3촌 이내 인척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 등을 매년 공정위에 보고·공시해야 한다. 다만 법원은 쿠팡이 요청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의 효력 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