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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 정무위안, 본회의 처리 보류해야"…운용사 18곳 공동성명
정무위안은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인 뒤 50%+1주에 모자란 물량만 공개매수하면 되도록 한 법안으로 지난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한 운용사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지배주주만 먼저 보유지분 전량을 팔 수 있는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권이 바뀔 때 일반주주에게도 지배주주와 동등한 조건의 매각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제도 취지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잔여 주식 전량 매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면서도 인수자금 부담과 인수합병(M&A) 위축 우려를 고려해 50%+1주로 정한 정무위의 판단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50%+1주 방식을 유지하더라도 그 물량은 모든 주주에게서 같은 비율로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 운용사는 정무위안 본회의 처리에 대해 "앞으로 한국의 경영권 거래에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를 어떤 원칙으로 대우할지를 정하는 문제"라며 "약 30년 만에 다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처음부터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라이프, 레인메이커, 머스트, 밸류파트너스, VIP, 블래쉬, 슬기, 신영, 얼라인파트너스, 차파트너스, 칸서스, 캄투자일임, 쿼드, 타이거, 타임폴리오, 페트라자산운용 등 국내 운용사와 마이알파 매니지먼트, 오아시스 매니지먼트 등 해외 운용사 총 18곳이 참여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