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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다 7번 탄 사람도…반복수급 지급액 6000억 육박
5년 내 3회 이상 수급자 매년 증가세
같은 사업장 퇴사·재입사 반복자 6만5천명
같은 사업장 퇴사·재입사 반복자 6만5천명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한 인원은 지난해 1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3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2022년 10만2000명, 2023년 11만명, 2024년 11만3000명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7만7000명이 3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탔다. 지난해 이들에게 지급된 수급액은 총 5997억5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530만원 수준이다.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해 실업급여를 탄 인원은 2022년 5만8000명, 2023년 6만6000명, 2024년 6만7000명, 지난해 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는 자진 퇴사했음에도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로 꾸며 타낸 부정수급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기획조사 결과 2022~2025년 형식적 비자발적 퇴사 수급자는 412명, 적발액은 31억원 규모였다. 전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만3869건에서 지난해 2만5105건으로 늘었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취업 후 월급을 현금으로 수령하며 실업급여를 타내거나 허위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대구에서는 사업주가 브로커 4명을 동원해 유령 근로자를 모집한 뒤 실업급여 5억4000만원을 편취했다가 적발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김소희 의원은 "단순 모니터링만으로는 단기 입·퇴사를 악용한 제도 누수를 막기 어렵다"며 "반복수급 시 감액안 도입과 함께 현행 180일인 피보험 단위기간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