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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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11만3000명에 달하고, 지급액은 연간 6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직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거듭하며 수급 자격을 채우는 사례도 매년 6만명대를 기록하면서 제도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한 인원은 지난해 1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3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2022년 10만2000명, 2023년 11만명, 2024년 11만3000명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7만7000명이 3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탔다. 지난해 이들에게 지급된 수급액은 총 5997억5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530만원 수준이다.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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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례 이상 수령한 인원도 2022년 1만3000명에서 지난해 1만5000명(지급액 610억8600만원)으로 늘었으며, 1인 최다 수급 횟수는 7회에 달했다.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해 실업급여를 탄 인원은 2022년 5만8000명, 2023년 6만6000명, 2024년 6만7000명, 지난해 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는 자진 퇴사했음에도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로 꾸며 타낸 부정수급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기획조사 결과 2022~2025년 형식적 비자발적 퇴사 수급자는 412명, 적발액은 31억원 규모였다. 전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만3869건에서 지난해 2만5105건으로 늘었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취업 후 월급을 현금으로 수령하며 실업급여를 타내거나 허위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대구에서는 사업주가 브로커 4명을 동원해 유령 근로자를 모집한 뒤 실업급여 5억4000만원을 편취했다가 적발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김소희 의원은 "단순 모니터링만으로는 단기 입·퇴사를 악용한 제도 누수를 막기 어렵다"며 "반복수급 시 감액안 도입과 함께 현행 180일인 피보험 단위기간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